소식란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들을 유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해드리는 소비자 제품안전교육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므로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및 주의 경고 표시 확인
2.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또는 학용품·완구 등 구입 시 KC인증 제품 사용
3. 어린이제품 구매 시 온라인 안전정보 및 리콜제품 정보 확인
4. 각종 행사 등에서 제공받는 증정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해드리는 소비자 제품안전교육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므로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및 주의 경고 표시 확인
2.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또는 학용품·완구 등 구입 시 KC인증 제품 사용
3. 어린이제품 구매 시 온라인 안전정보 및 리콜제품 정보 확인
4. 각종 행사 등에서 제공받는 증정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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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을 마감하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