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4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 목록을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들리오니 리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4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 목록을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들리오니 리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