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보를 위하여「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