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
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기 제4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
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기 제4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